전투기 촬영한 중국 고교생, 알고 보니 ‘공안 자녀’…출국 정지에 수사 확대

최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몰래 촬영한 중국 국적의 고등학생 두 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중국 공안의 자녀로 확인되면서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10대 후반의 중국 고등학생 A군 등 2명이 DSLR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군용 전투기를 촬영하다 보안 당국에 포착됐다. 이들은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해, 인근 지역을 오가며 특정 타이밍에 맞춰 전투기의 이·착륙 모습을 집중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휴대기기에는 해당 부대 소속 전투기의 고화질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었으며, 일부는 특정 각도와 번호판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이었다. A군은 “비행기 촬영이 취미였다”고 해명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경찰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두 명을 형사입건했으며, 현재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수원 외 다른 군사 시설도 사전에 촬영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의 부모가 현직 중국 공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위법 촬영을 넘어 조직적인 정보 수집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중국 국적 인물들이 국가 중요시설을 드론이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 2023년 부산에서는 미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체포되었고,

  • 같은 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국정원 건물 촬영으로 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 2024년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가급 국가보안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북한과 같은 ‘적국’을 대상으로만 적용 가능해, 이처럼 제3국 출신 인물에게는 동일한 처벌을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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