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5만 돌파…미성년자 성범죄 기준 강화 촉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국회 공식 논의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현재 13세 이상 16세 미만까지만 보호되는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까지 확대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관련 범죄의 형량 강화 역시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은 게시 후 일주일 만인 4월 7일 기준으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9일 현재 5만 4천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최대 90일 이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원 배경엔 故 김새론 사건 논란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명칭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관련 의혹에서 비롯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고인의 유가족과 함께,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의 채무 압박이 고인의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해당 주장에 대해 유튜버 및 유가족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총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분노, 입법 청원으로 확산

이번 청원은 단순한 사적 사건을 넘어, 현행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입법 강화를 요구하는 흐름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3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현재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심리적 미성숙 단계인 10대 중후반까지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청원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논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About hyeonstory

Check Also

나경원 “이재명, 드럼통 사진에 반응한 건 아픈 지점이었나봐” 직격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공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